상하차 조퇴를 해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2020. 10. 15. 22:22

19시 부터 상하차 알바를 하였는데 혈압때문에 두통이 심해 01시에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날 입금을 안해주셔서 문자로 연락도 해보았지만 답장이 없으시고 입금도 안해주십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은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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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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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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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바로 입금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조퇴를 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시기 바랍니다.

        2020. 10.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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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면 그 만큼의 임금은 무단퇴사 등을 하였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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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치할 것입니다.

            2020. 10.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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