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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발적인도미
지나치게자발적인도미

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2년차 회사 퇴직한다고 하니 연봉 올려줄 테니깐 남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려줄지 대표랑 이야기 하는데, 기본급을 낮추고 계속 상여금(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올릴 연봉이 1000이면 '700 기본급 + 300 상여금' 이런 식으로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연봉 협상을 해본적이 없어서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기본급은 낮춘 채 상여금을 주는 방식으로 연봉을 조정하면

회사한테만 좋고 직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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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요,

    통상임금에 (물론 상여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하겠지만)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간의 비율적으로는 불리해지더라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총액이 절대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면,

    무조건 불리해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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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봉액 수준이 증가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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