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하면 나중에도 못받나요?
오늘 첫알바비 받았는데 첫달은 수습이라 주휴를 안준다 했다고 주휴빼고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수습은 10퍼 떼는거 아니냐했더니 그럼 더 적게받을거라고 선심쓰듯이 말하고는 몇분뒤에 주휴수당계산해보고 그냥 보냈다면서 앞으로 나오지말라했구요
몇달 더일할 계획이었어서 일단은 주휴안받고 수습하겠다 말하고 그만할때 다시 시급 적게받는거라고 말해보려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동의한거니까 바뀔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계약서쓸때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이아닌 미정으로 써서 수습기간적용이 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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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법적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받지 않기로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이는 무효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의 방침과 근로계약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간은 3개월까지 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시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