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인정이 되나요?
직장 내 팀장의 행위
1. 반말로 야야 똑바로 안해?
2. 이렇게 결재올리는면 내가 다시 다고쳐야 되는데 니가 나한테 월급 줄꺼야?
3. 결재올린 파일을 일부러 툭툭 던지면서 결재 제대로 올리라고 하는 하는 행동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때 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성 행위라면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발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겠지만,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일들로 큰 고통을 받으신 점은 공감하지만 여러 사례를 고려할 때 위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따른 판단은 회사가 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행동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