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보증보험이 안될 경우 전세권 설정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hf보증보험이 된다는 글과 홍보를 보고 찾아갔거든요
서류상 근저당도 없고 건물도 깨끗해서 보증보험이 되지않을까싶은데 만의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hf보증보험이 거부될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보증보험이 거절 되고 전세권 설정으로 하게 될 경우 그래도 안전하게 계약되는걸까요?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hf보증보험이 된다는 글과 홍보를 보고 찾아갔거든요
서류상 근저당도 없고 건물도 깨끗해서 보증보험이 되지않을까싶은데 만의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hf보증보험이 거부될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보증보험이 거절 되고 전세권 설정으로 하게 될 경우 그래도 안전하게 계약되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상태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를 비교하여 최악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임차인에게 권한이 있으니 집을 경매로 넘기든 알아서 돈을 찾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개념이고 보증보험은 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보증회사에서 먼저 돈을 임차인에게 주는 보험입니다.
둘의 차이는 천지차이이고 임차인은 무조건 보증보험 되는곳을 계약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권은 설정비용이 좀 소요되고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별도 재판절차없이 바로 경매에 올려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전세보증금 보장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권 설정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다는 제안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으로 전환할 경우 안전하고 전세권 등기를 실제로 완료할 수 있어야 하며,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해당 주택에 물권으로 표시하여 대항력을 강화하는 표현이나
추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의 의미랑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 무효 특약넣고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F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권 설정 특약을 넣는 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실제 등기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진짜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일반 채권에 해당되는 임차권에 비해 지위가 강화되는 것은 맞지만, 보증보험처럼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세권은 등기가 되는 물권으로 설정후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없이 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하였을 때 빠르게 전액반환을 받을수 있는 것은 보증보험이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