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1주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만약 11월 20일~12월 8일 까지 (15개) 연차를 소진 후 퇴사라면,
월급제(1~31일, 급여일 - 25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차감는게 맞을까요..?
퇴사일 12월 8일... ㅎ
11월 20일~26일 → 11월 4주차 차감 1일
11월 27일~12월 3일→12월 1주차 차감 1일
월 1일씩 차감으로 보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를 단위로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2주에 대해 1일씩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2번의 주휴수당이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해 근무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 있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2개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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