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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10.18

월급제 근로자 1주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만약 11월 20일~12월 8일 까지 (15개) 연차를 소진 후 퇴사라면,

월급제(1~31일, 급여일 - 25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차감는게 맞을까요..?

퇴사일 12월 8일... ㅎ

11월 20일~26일 → 11월 4주차 차감 1일

11월 27일~12월 3일→12월 1주차 차감 1일

월 1일씩 차감으로 보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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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를 단위로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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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2주에 대해 1일씩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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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2번의 주휴수당이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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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인해 근무일이 존재하지 않는 주가 있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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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2개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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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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