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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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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일자에 문의드립니다대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3년 8월 28일부터 2년 계약이면 25년 8월 27일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에는 23년 8.28~ 25.8.28(초일불산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대출 상환이나 이런거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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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같은날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셋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별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불산입이나 초일산입이나 임차인에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초일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불산입은 입주한 첫날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만료일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상 초일불산입은 계약서상 문제는 없습니다.

      초일산입하면 임차인이 입주한 날보다 1일먼저 퇴거해야 하고, 초일불산입이면 임차인이입주한 날에 퇴거하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157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초일 불산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같은날까지 등록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