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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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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단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6.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인데

6개월씩 연장하여 1년넘게 근무중입니다

단기계약직이기때문에 내년 1월에 남은 개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고,

그렇다면 총 1년11개월 근무하는걸로 될텐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의 관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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