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기계약직으로 6.5시간씩 주5일 근무중인데
6개월씩 연장하여 1년넘게 근무중입니다
단기계약직이기때문에 내년 1월에 남은 개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고,
그렇다면 총 1년11개월 근무하는걸로 될텐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의 관한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