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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불곰38
시크한불곰3824.03.18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지인이 학원강사로 대략 33개월정도 되었고 계약서을 작성한 건 27개월 정도 되었는데 월급을 3.3%만 제하고 다른 4대보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원강사는 퇴직금을 거의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데 프리랜서 취급으로 퇴직금을 못받나요?


노동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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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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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에 실질이 중요하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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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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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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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강사분의 업무 수행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 근로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각 학원마다 강사에 대한 운영 지침이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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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법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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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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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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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강의 외에 업무가 있고, 근태관리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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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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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업무위탁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 업무형태는 근로자성을 충분히 갖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등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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