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강사분의 업무 수행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 근로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각 학원마다 강사에 대한 운영 지침이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