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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황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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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작년 8월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된게 없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입금내역은 작년 9월 10일부터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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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여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각 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가입대상자인데 가입내역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법 위반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과련해서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부 못받으셨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태그 이력,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 지원했던 채용공고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되었다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어야 하나 말씀대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당기간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된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의 문자 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용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화든 녹음이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금 내역을 근거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