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작년 8월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된게 없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입금내역은 작년 9월 10일부터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여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각 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가입대상자인데 가입내역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법 위반일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과련해서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부 못받으셨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태그 이력,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 지원했던 채용공고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되었다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어야 하나 말씀대로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당기간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된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의 문자 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용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화든 녹음이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금 내역을 근거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