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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교통사고 때문에 출근을 못했다면 이것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토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인데요,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갔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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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입원을 하고있다면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통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으나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사용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연차사용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인데요,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갔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의 명목에는 휴업손해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사용으로 손해본 금액을 회사 인사팀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보험사는 해당 연차사용이 해당치료로 인한 것인지, 다른 업무로 인한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을 하게 되어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험사는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인정을 하며 실제 입원으로 인한 휴업으로 소득의 감소가 발생을 해야지 휴업 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입원은 했지만 소득의 감소가 없이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를 따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만 약관 지급 기준일때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피해자들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발해서 소송으로 하면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없이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연차 수당의 감소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하는 회사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며 상대방 대인 담당자도 총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통원치료는 통원 1일당 8천원씩 배상해 주며, 만약, 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면 그 부분만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연차를 사고로 인해 사용하신 것이니, 연차 사용하신 확인서와 연차 수당만큼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