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학원 다니는 2살 형이 초6인 아들에게 망을보라고 시킨후 아파트 자전거를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주인은 합의를 안해준다는데 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나요? 또한 피해본것도 없고 훔칠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들은 망만봤고 초6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으며 가장 흔하게 합의를 하는 죄명입니다. 아드님이 초6이라면 만 나이로 12살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망을 본 행위 역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 경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살 형에게 별도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