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퇴직일은 어떻게적용되는지요?
퇴직일이 퇴직하기전날부터 날자수로3개월인가요? 아님 개월로3개월전인가요?예로. 1일부30일단위로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부터 3개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7월 16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4월 16일~2024년 7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은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16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었으면, 퇴사일은 7월17일입니다.
이전 3개월은 4월17일~7월16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