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검찰에 송치되면 원래 연락을 따로 주나요?

경찰조사받고 결과는 고지서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담당 형사로부터 1주뒤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전화왔습니다.

보통 송치된 것까지 원래 전화로 알려주나요?문자만보내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문자 및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따라서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안내 등 다양항 방법으로 연락이 올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우편을 통해 수사결과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선상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가한 건 아니기에 기존에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