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알바비 먼저 받고싶어요
제가 월급날이 28일인데 엄마 병원비가 급해서 지금까지 나간거 반정도 먼저 받고싶은데 부탁 드리면 해주실까요? 저번달도 저희 엄마가 자주 아파서 10만원 정도 가불 요청 드렸을때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나간거 미리 받고싶다고 사정 말씀 드리면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불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는 비상시에 급여의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질병, 재해, 출산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유의 가불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면 기왕의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해주지 않을까요.
잘 얘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질병이나 재해를 당한 경우, 결혼이나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일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비상시 지불로서 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장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7조). 이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