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근무중인데 매달받던 성과급이 지급이안돼서 회사에물어보니
육아기근로단축근무중인데 매달받던 성과급이 지급이안돼서 회사에물어보니 추후에 일괄지급한다고합니다.저랑 육아기근로단축근무신청서작성할때도 그부분에 대해 추후에 일괄지급한다고 저한테 미리 얘기 한적도 없었는데 갑작스럽네요
그냥 월급나올때 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자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단축관련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육아기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해당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회사에 바로 지급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