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에게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당한건을 무혐의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건은 전체적인 흐름을 경찰이나 검찰 등 판사님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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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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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바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꼭 지금 현재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받으신 다음에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참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신분일 때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시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각 사건의 증거와 정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된 건에 대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별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