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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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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을수록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라는 걸 처음 받아보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7개월 째거든요?

근데 앞으로 3번인가 더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근데 그럼 만약 다음에 회사를 다니다 또 실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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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면 그 때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후 실직하면 그 기간에 대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및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기업에서 받던 임금 및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복 수급자라서 하여 수급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업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것처럼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