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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뻣뻣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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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인 파바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주휴수당 받고 주중3일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알바도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시급만 계산해서 주시는데.... 이럴 때는 어쩌면 좋죠?

저희 매장은 공책에 출퇴근 기록만 적고있습니다ㅠㅠㅠ 이 걸로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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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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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쉬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적은 공책도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책에 출퇴근 기록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