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인 파바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주휴수당 받고 주중3일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알바도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시급만 계산해서 주시는데.... 이럴 때는 어쩌면 좋죠?
저희 매장은 공책에 출퇴근 기록만 적고있습니다ㅠㅠㅠ 이 걸로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쉬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적은 공책도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책에 출퇴근 기록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