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에 직원 한명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한다고 처음에 며칠 병가 신청을 했는데 치료 때문에 병가를 더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 추가로 병가 신청은 안 한 상태구요.
그래서 처음 신청한 병가 포함해서 총 약 2주 정도 근무를 안 한 상태인데
이 경우 권고사직 권유해도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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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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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까 종료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을 수급 중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동안 병가를 사용하고 이후에도 근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을 제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