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3천만 원 정도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5천만 받은게 있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판인데 만약에 3천만 원을 도움 받는게 아니고 빌리는 계약서를 쓰고 빌리게 된다면 이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추징을 안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도 아니며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주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한 금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소명 요청 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 2.17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지만 거래 자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증여를 받는 것인데, 이를 대여계약을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실제 대여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