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건 외국물품인가요 내국물품인가요?
또한 보세구역 내에서 반송처리를 할때,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경우 수입자는 반송통관을 통해서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