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나 올리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회사명이 변경된다면요
예시) a기업 -> b기업 사업명 변경
최소1년이상 근무자들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명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명만 변경되고 고용이 유지된다면 근무는 연속된 것으로 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경우에 회사명칭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 등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의 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최초로 a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기업명만 바뀐다면 퇴직금은 모든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명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 전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명이 변경된다고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칭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 및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중도에 변경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