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영사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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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 주재 외국 영사관에서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외교공간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뚀는 용역공급시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사관에 용역을 제공했다는 계약서 등은 첨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