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원 월급240만원
근무 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근무 근무 일수는 14일 4일은휴무 이럴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2,400,000÷209=11,483
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
4일 휴무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주에 휴무를 했는지를 알아야 며칠분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40만원/29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18 / 2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240만원 / 29일 * 16일 이런 식으로 급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 240만원/29*1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40만원/29일 * 18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