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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부엉이77
A직원 월급240만원
근무 2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근무 근무 일수는 14일 4일은휴무 이럴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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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2,400,000÷209=11,483
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
4일 휴무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주에 휴무를 했는지를 알아야 며칠분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40만원/29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18 / 2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240만원 / 29일 * 16일 이런 식으로 급여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 240만원/29*14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40만원/29일 * 18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