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 부여하는 경우 주휴처리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이 실근로, 1시간이 휴게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1시간을 근로를 해서 실근로가 8시간이 되었다면
주휴는 7시간인가요 아니면 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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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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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7시간입니다. 예외적으로 8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로가 상시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퇴,지각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마찬가지로 조퇴나 지각이 있었다고 주휴수당을 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