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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학구적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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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9시간 근무하다가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 기간은 1년 4일인데요, 미사용한 연차가 4일 있습니다.

입사 당시 연차는 1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구두로 안내 받은 바 있어서 제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사용자 측에서 위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것 같은데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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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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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지만, 계속 근로 중이었다면 소멸 전에 사용 기회를 주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소멸 주장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4일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4일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라면 연차발생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실제 휴가를 가는 "연차 사용권=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2. 연차휴가가 소멸되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4일 근무를 하였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재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