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9시간 근무하다가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 기간은 1년 4일인데요, 미사용한 연차가 4일 있습니다.
입사 당시 연차는 1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구두로 안내 받은 바 있어서 제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사용자 측에서 위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것 같은데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지만, 계속 근로 중이었다면 소멸 전에 사용 기회를 주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소멸 주장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4일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4일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라면 연차발생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실제 휴가를 가는 "연차 사용권=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4일 근무를 하였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재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