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뒷차가 달려오면서 제 차를 치고 제 차가 밀리면서 앞차까지 박았습니다. 과실은 100대0으로 나왔는데 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해서 청구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험 대물 담당자는 차 수리가 완료되고 모든게 정확히 나와야 청구 할 수 있다는데 일단 견적으로는 차수리비가 부가세포함 10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신차 출고가는 차 값만 6800이였고, 현재 가는 4,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한지는 1년9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15%인 150만원정도 돌려 받는건가요? 일단 정확한 금액은 수리가 완료되야 알 수 있겠지만 견적서상으로는 1000만원 가량 나온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0만원에서 15%인 150만원정도 돌려 받는건가요? 일단 정확한 금액은 수리가 완료되야 알 수 있겠지만 견적서상으로는 1000만원 가량 나온 상태 입니다.
: 네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출고 2년이내에 해당되어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견적서대로라면 15%(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리비와 견적서상 수리비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수리비 금액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차값이 4200만원이고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오는 경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였고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이기 때문에 수리비의 15%인 150만원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