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어머니에게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이였습니다.
질문1)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 때문에 나온게 맞나요?
질문2)
지금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2023년에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4대보험 없이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사업자쪽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질문3)
다른 년도에는 다른 공장에서 4대보험 없이 일을 하셨고, 과세예고 통지서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2023년도만 저렇게 과세예고가 나왔다면, 그 공장에서 어머니를 근로자로 처리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오류 때문에 나온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후 지급하는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일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한것으로 보이네요.
근로자로 처리해서 그런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아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서 과세예고통지가 나온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첨부해주신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고지건으로 확인됩니다.
(2)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가 있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어머니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샐했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들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소득세 신고방법이 잘못된 경우 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가 관할세무거에서 발송되니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간 2024년 5월)를 기준경비율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대보험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거의 확실하게) 사업소득으로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했을 것이며, 소득을 받은 사람(어머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정해지며, 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환급이 나오는 납세자는 별 말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무신고 포함, 어머님은 과소신고)하면 과세예고통지가 오게 되며, 납세자가 납부서가 고지되기 전에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경비율 신고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