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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황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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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직원이 부르는 합의금대로 하면 손해를 보나요?

대인 접수로 병원에 입원중에 합의를 봤어요.

회사차량에 탑승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코 뼈 골절과 코 밑에 살점이 떨어져나가서 피부이식을 했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500을 부르더라구요

좀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 회사 등급제로 산정했을때 500이 상한선이라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자동차 보험에 아는 사람이 없다보니 보험사 직원말만 듣고 합의를 했는데요

병실에 다른 환자분들은 너무 적다고 왜 벌써 합의했냐길래

조기 합의가 돈 더 받는줄 알고 했다했는데

다들 금액이 많이 적다고 하더군요

제가 많이 손해를 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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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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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많이 손해를 본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즉, 합의금이라 함은 해당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이 얼마인지, 피부이식을 했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위의 반흔 자국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이 적다 많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소득감소분에 따라, 피부이식에 따른 성형부분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대해 산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 합의금의 크기는 질문자님의 소득과 상해의 정도, 입원 치료시 입원 기간,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현제의 상태로만 본 경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흉터가 남는다면 그 흉터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산출해서 보상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미 합의는 보았기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기에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코 뼈 골절이 있었다면, 향후 그로 인해 후각상실이라든지,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피부이식을 했다면, 성형으로 인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얼마의 치료비가 더 든다든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입원중이시고 치료중이시라면 받으신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취소하시고,

    향후 손해액을 잘 산정하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골절정도와 피부이식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나 이미 합의를 했기때문에 합의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