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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태양새67
보람찬태양새67

이직하기전 연차휴가 중 대기소 같은데서 일일 노가다좀 할려고하는데요

연차 휴가중에 노가다 같은 일당으로 받는 일좀하고 싶은데 재직중이라도 상관없나요?

고용보험이라던가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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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중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가는 것이므로,

      겸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규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