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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많이소중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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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자리 모임 날짜를 정하려고 사장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5~6명 정도)

사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서(젖꼭지를 피멍이 들게 꼬집거나 성기를 꽉 움켜쥐는등)

채팅 내용이 '사장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여직원만 편애한다' 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

어쩌다보니 '사장 피해자 모임'의 느낌이 됐습니다

모임 이후에 단톡방은 삭제해서 없어졌는데요

모임을 하던중 평소에 사장에게 장난이랍시고 똑같이 당하던 사장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난리다 너도 올래? 라고 했는데

이게 장난이었다는걸 뻔히 아는 상황이라 'ㅋㅋㅋㅋㅋ그래도 친구니까 저는 빼주세요' 라며 거절했거든요

문제는 사장이 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개인톡을 우연히 보다가 저와의 개인톡을 보게됐고

'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말에 꽂혀서 가게 직원들 전부 자르고 2주간 휴업을 했는데요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 공지하고 휴업을 했는데

해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 신고하겠다 하니

저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휴업기간 동안의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1. 사장이 실제로 본적도 없는 '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톡방을 이유로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되나요?

  2. 가게에 아무런 피해를 입힌게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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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2. 가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으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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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해당 모임에 들어간 사람 모두가 사장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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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사장이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명예 훼손의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 가능합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고 누구인지 알고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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