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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레오파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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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 후 사과

알바몬 약국 직원 채용으로 입사하여 3일 근무 하였고 4번째 출근 당일날 아침에 토를 많이 해서 아프고 일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서 문자로 건강 상 출근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3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문자드렸는데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면서 무단결근 중이기에 사직서 수리가 안됐다고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 후 사과해야만 임금을 지급할거라고 하는데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자로 강압적으로 나오는게 무서워서 방문하고 싶지 않은데 꼭 방문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pdf 파일로 사직서 자필서명해서 보냈는데도 계속 방문해서 제출해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문해서 사직서 제출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눈건가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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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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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지ㅏㄱ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방문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유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3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방문해봐야 잔소리나 하려는 것일텐데 갈 필요가 없고 사직서도 필요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임금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안 할 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만 하면 알아서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수리는 사업주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시간문제이며 3일 근무에 따른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직서를 보냈다면 방문하지 않아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방문이 어렵고 사직서가 꼭 필요하다면 작성하여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어쨋든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3일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자로 강압적으로 나오는게 무서워서 방문하고 싶지 않은데 꼭 방문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pdf 파일로 사직서 자필서명해서 보냈는데도 계속 방문해서 제출해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문해서 사직서 제출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눈건가요?;;; 하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