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중도퇴사자 퇴직금 지급 날짜 지연지급
중도퇴사자 퇴직금을 12/14일에 지급해야하는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하고 지급신청했는데 지급예정일이 12/17일이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급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설명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연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양해 구하시고 진행하시면될 것같습니다.
3일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긴하나,
근로자와 협의된다면 문제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필요 시에는 노동청에 지연이자 청구 진정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