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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린벌새
영원히여린벌새24.09.05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연 및 폐업 관련

안녕하세요:)

7/11~10/8 출산휴가 기간이나 사업주 신청 지연으로 7월11일 이후 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해준다는 말만하고 2달째 의도적인 연락 회피 로 신청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경우 출산,육아휴직 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출산휴가 신청 / 육아휴가 신청 기간에 사업주가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회사 사업자 폐업처리를 해버린다면 이에대해 의도적인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 폐업처리 하게 되면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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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순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확인서 제출을 지연시켰다는 걸 증명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지원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아 지원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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