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11~10/8 출산휴가 기간이나 사업주 신청 지연으로 7월11일 이후 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해준다는 말만하고 2달째 의도적인 연락 회피 로 신청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경우 출산,육아휴직 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출산휴가 신청 / 육아휴가 신청 기간에 사업주가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회사 사업자 폐업처리를 해버린다면 이에대해 의도적인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만약 폐업처리 하게 되면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