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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원숭이
성실한원숭이24.01.15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60%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 면접때 점장님이 교육 받을 동안은 최저시급에 60%만 주겠다 하셨습니다

좀 찜찜한기분이였지만 최저임금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알고보니 그게 불법이더군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내거나 1년이상 일하면 수습기간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1년 다 못채웠는데 알바를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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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고 3년 이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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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퇴사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년전에 퇴사해도 신고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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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해고 당한 경우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는 다툴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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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도 단순노무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을 근로해야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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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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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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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의 60%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처음부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대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고 미지급 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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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정상적인 수습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60%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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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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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또는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해 최저시급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나 최저시급의 6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고, 해고예고 미이행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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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위반이므로 나중에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를 할 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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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못받으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을 못채우고 해고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실적인 보호는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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