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부당 해고의 해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①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 ②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③ 근로자-사용자의 의사합치에 따른 합의해지, ④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증거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은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고 나아가서 부당해고로 만들고 싶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등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현입니다.
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억지로 작성하였다면 진정한 의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이므로 자진퇴사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면 자발적 퇴사고 해고면 해고지 자발적 퇴사이면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부당 해고의 해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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