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려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무단결근(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