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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해와서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경우 면세 적용 가능 여부

과일을 수입해와서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경우 면세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에 나와있다면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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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과일을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을 수입하고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수입 식용 농/축/수임산물은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면세조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