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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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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액 전액비용처리시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24년도 결산중 23년도 자산 매입분을 당시에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를 해버려서 24년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반영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해당건을 이익으로 계상하였으니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해도되는건지?ㅠ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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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1에 고정자산/이익잉여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별도 세무조정은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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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기분에 대해 세무조정을 먼저 하고(수정신고 필요)

    당기분에 신고시 고정자산 등록하고 전기분 감가상각금액 만큼 상각금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당기분 세무조정에서 전지 세무조정을 추인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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