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관련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2000만원 납부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 이것도 증여세 낼때 한도로 잡히나요?
증여 관련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2000만원 납부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 이것도 증여세 낼때 한도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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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고 아버지로부터 해당 병원비
지급액을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 서류,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