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후말소 조건으로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로 오피스텔을 쓰기위해 2년전에 기관 법인 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이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지금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기관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권설정 때문에 먼저 해지를 해줘야 대출이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후말소 조건으로 대출 통과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선순위 대출 즉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 다음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근저당을 1순위로 해야 대출을 해줍니다.
즉 대출을 받을 시 전세권 말소 조건을 대출을 실행 해주는 은행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로 오피스텔을 쓰기위해 2년전에 기관 법인 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이 두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지금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LH대출 혹은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기관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권설정 때문에 먼저 해지를 해줘야 대출이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후말소 조건으로 대출 통과가 어렵나요?
==> 전세권이 설정된 오피스텔을 대출하는 조건은 은행별, 실무자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만큼 이를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대줄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이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게되면 대항력 자체가 상실되다보니 매우위험해 집니다. 새로운임차인의 계약내용과 해당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소통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말소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혹시모르니 은행에 가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 안되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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