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직원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을 무급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휴업일 바로 전 주 금요일에 사장에 의해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휴업을 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듣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합의내용 서면작성이나 사전고지는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일방적인 통보를 휴업 전 주 금요일에 받고 그 다음주부터 바로 무급휴업에 들어간것을 노사 합의로 볼수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해당하여 무급휴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지, 만약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몇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노사합의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인 휴업 통보이므로 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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