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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복어66
청초한복어6623.01.07

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직원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을 무급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휴업일 바로 전 주 금요일에 사장에 의해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휴업을 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듣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합의내용 서면작성이나 사전고지는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일방적인 통보를 휴업 전 주 금요일에 받고 그 다음주부터 바로 무급휴업에 들어간것을 노사 합의로 볼수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해당하여 무급휴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지, 만약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몇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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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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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노사합의로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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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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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인 휴업 통보이므로 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발생일부터 3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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