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직원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을 무급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휴업일 바로 전 주 금요일에 사장에 의해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휴업을 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듣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합의내용 서면작성이나 사전고지는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일방적인 통보를 휴업 전 주 금요일에 받고 그 다음주부터 바로 무급휴업에 들어간것을 노사 합의로 볼수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해당하여 무급휴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지, 만약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몇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