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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즐거워하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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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도중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24년 2월 육아휴직 복직 후
2~5월 (3개월 단축 근무사용)6~9월( 3개월 정상근무)
10월~11월 (다시 2개월 단축근무 사용중 퇴사예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6~9월에 정상근무했던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전인 23년 11,12,1 월의 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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