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도중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24년 2월 육아휴직 복직 후
2~5월 (3개월 단축 근무사용)6~9월( 3개월 정상근무)
10월~11월 (다시 2개월 단축근무 사용중 퇴사예정)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6~9월에 정상근무했던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 전인 23년 11,12,1 월의 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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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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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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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축근무 이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9월의 임금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