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증인 세가 과세되나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해당 주식의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 이 수익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이후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한 것이며 주식을 증여했을 때도 증여당시의 시가만 증여로 보는 것이며 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으며
당초 증여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주식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에 주식을 세법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가 해당
주식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향후 상장시 수익 발생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