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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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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보통 회사가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부분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다면

그것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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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포함하며,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경우는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게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은 임금입니다. 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지만 연차수당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월차수당도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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