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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력칸 인정되나요?????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혼자서 애들을 가르치고, 사무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업무,수업지도)1인학원 운영 해왔지만 운영이 잘 안되서 폐업했어요.

사무행정 일자리 알아볼때 이력서 경력칸에다가 행정업무 경험있음을 넣어도 무방해도될까요...? 제가 사장인데도 직접 했으니...아무튼 경력 인정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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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으로서의 경력은 근로자로서의 경력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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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로서 행정업무를 했어도 경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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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이므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인정기준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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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경력에 행정업무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덩 경력을 사무행정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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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인하는 회사에서 해당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그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우선 기재하시고 구제척인 설명을 덧붙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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