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자리 경력칸 인정되나요?????
제가 1년간 학원에서 혼자서 애들을 가르치고, 사무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업무,수업지도)1인학원 운영 해왔지만 운영이 잘 안되서 폐업했어요.
사무행정 일자리 알아볼때 이력서 경력칸에다가 행정업무 경험있음을 넣어도 무방해도될까요...? 제가 사장인데도 직접 했으니...아무튼 경력 인정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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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으로서의 경력은 근로자로서의 경력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로서 행정업무를 했어도 경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이므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인정기준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경력에 행정업무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덩 경력을 사무행정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인하는 회사에서 해당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그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우선 기재하시고 구제척인 설명을 덧붙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