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제출 2주째 승인이나 반려가 안나는데 직접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상실처리 제출할때 같이 제출했는데 상실처리는 바로 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상담전화를 걸어도 노조파업중이라 연결이 안되는데 이미 제출했는데 직접 고용센터에 다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실히 하셨다면 2주 정도 지났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전산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직원이 확인 후 이직확인서 미처리 상태라면 바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파업중이라고 하여도 2주동안 처리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하여 기재사항 등 반려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되었다면, 근로자가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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