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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하운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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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말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진 자진퇴사해도 1달 기간제 알바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실업급여를 이렇게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도 실업급여 대상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된다면 1달 알바는 퇴사 후 언제이내로 해야하나요?

제 생계와 큰 연관이 있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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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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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1개월 근로계약 체결 뒤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수급 가능하므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계약기간이 1개월인 단기계약직으로 고용관계를 성립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점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조건이 됩니다.

    자발적 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만료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 후 실시해야하는 기준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니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취업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한 달 근무한 기간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위 일수를 충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알바를 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일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한 달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한 달이내로 근무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한달 반에서 두 달정도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아르바이트 월급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급액도 적어집니다.

    한 달 알바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일도 적어집니다. 그러니 퇴사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