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말에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진 자진퇴사해도 1달 기간제 알바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실업급여를 이렇게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도 실업급여 대상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된다면 1달 알바는 퇴사 후 언제이내로 해야하나요?
제 생계와 큰 연관이 있어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1개월 근로계약 체결 뒤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수급 가능하므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계약기간이 1개월인 단기계약직으로 고용관계를 성립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점은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조건이 됩니다.
자발적 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만료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 후 실시해야하는 기준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니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취업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한 달 근무한 기간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위 일수를 충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알바를 할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일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한 달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한 달이내로 근무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한달 반에서 두 달정도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아르바이트 월급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급액도 적어집니다.
한 달 알바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일도 적어집니다. 그러니 퇴사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