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있는데 거주를 1년이상 2년미만으로 하게 될 것같은데 해당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1주택자이며 규제지역은 아니고 취득가액은 9억원 이하입니다.
세율 구간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