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금도잔잔한야생마
지금도잔잔한야생마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있는데 거주를 1년이상 2년미만으로 하게 될 것같은데 해당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1주택자이며 규제지역은 아니고 취득가액은 9억원 이하입니다.

세율 구간 등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 2년 이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추후 조정지역 해제여부는 불문)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